난시청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이 영세한 농어가및 도시영세민 2백42만가구
에 대해 이달부터 TV수신료가 면제된다.

15일 농림수산부는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영세농어가
에대한 TV수신료 면제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방송공사법이 개정됨
으로써 이달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가구당 월전기 사용량이 50KWH이하인 농어가 54만 도시영세민
82만가구와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는 농어가 48만 영세민 58만가구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번조치로 약 3백억원의 수신료 감면혜택이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