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APDJ연합특약]유럽위원회는 14일 EU(유럽연합)역내 위성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채택 즉시 발효되는 이번 법안으로
금융부문과 뉴스,이동전화등에 사용되는 EU역내의 위성통신망설립및
운영이 자유화됐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가 이번에 채택한 위성통신시장 개방법안은 미국이 지난
80년대초에 철폐했던 위성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조항 해제를 그 내용으로
이는 유럽통신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U 위성통신시장 개방법안은 그러나 위성통신부문 발전이 미진한
회원국에대해서는 96년 1월 이후 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는
단서를 달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