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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학술대회 : 한국 2001년 설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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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요지 : 박래영 < 홍익대 교수 > ]]]

    선진국 기업들이 노사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는등 경쟁력강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대립구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100여년전에 극심한 노사분규 격동기를 겪은후 노사관계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격동의 세월이 긴 나라도 있고 짧은 나라도 있으나 노사분규라는 홍역을
    겪은 후에야 자기나라에 맞는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제도를 개발했다.

    독일의 경우 1900년대 초만 해도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었으나 1917년
    킬 군항사건을 경험한 이후 노사가 공동결정체라는 첫 모양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영국도 1800년대말 노사분규를 겪은후에 단체교섭의 틀을 이끌어내는등
    선진국등 대부분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노사관계안정을 찾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비록 짧은기간 동안 경험한 노사분규지만 이제는 적절한
    노사관계제도를 만들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이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협력적 노사관계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협력적 노사관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배무기교수가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오늘날 국내외경제환경에 비추어 노사쌍방이 만족할수 있어야 한다는
    노사관계발전전략의 전제조건도 대체로 동감하며 기업의 경영혁신과 인적
    자원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향후 7년간 노사관계의 주체인 기업, 노동자와 노조, 그리고 정부의 자세와
    전략도 앞의 전제와 논리의 연장이어서 크게 이견이 없다.

    다만 3개주체 즉 기업, 노조및 정부의 자세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제시가 소극적이다.

    노사관계의 단기, 중기, 장기현안의 선정에서 임금의 사회적합의, 노동
    관계법, 외국노동인력수입등 7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이가운데 노동관계법개정에 대해선 복수노조허용, 노조의 정치활동문제,
    제3자개입문제등 표면화된 현안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너무 광범위
    하고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현실적 고민인 법외노동단체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7년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구체적인 진단이 빠져있다.

    사회적 합의내용을 도출하는 경우도 가장 큰 걸림돌이 법외노동단체나
    재야노동세력이다.

    시비를 없애려면 이들을 법내노조로 인정해 합의도출주체로 끌어넣거나
    불평을 없애도록 해야하나 법내노조로 끌어들이는 것은 노동법을 개정 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왜곡문제도 여기서는 외국인노동자수입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외국인력은 전체노동시장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은 지난87년이후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교란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기업은 임금이 수직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의 상승폭은 크게 떨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켰다.

    그결과 대기업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으며 중소기업은 부품
    기술이 갈수록 낙후돼왔다.

    앞으로 이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근로자부족과 관련, 외국인근로자수입문제도 전체노동시장과 연관시켜
    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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