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 잠정확정돼...남재희 노동부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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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 노동부장관은 17일 국회 노동환경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92년부터 논란을 빚어온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상급단체 복수
노조허용,제3자개입금지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철폐 등을
골자로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잠정확정됐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학자 8명으로 구성된 노동 관계법
연구위원회 법안기초소위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초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초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금지돼오던 노동조합법상의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일부 완화,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은 계속
금지하지만 산별연맹 이상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언노련 등 한국노총에 가입돼있지 않은 6개 산별노조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등 법외 노동단체의 제2노총 설립
등 최근의 노동계 재편논의가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하고,노조의
정치활동참여와 관련,노동조합법상의 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폐지하되 정치자금제공 등의문제는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함께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현행 주단위로 규제를 하고있는
근무시간을1개월 단위로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 돼있는 현행 휴업급여를 60%만 지급하도록
했다.
남장관은 그러나 "기초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이 지난 11일 등 2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에 회부됐으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입법 건의안이 최종 확정되면,각계의 의견을 수렴
해 노동법개정을 신중히 검토해나갈방침"이라고 말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
92년부터 논란을 빚어온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상급단체 복수
노조허용,제3자개입금지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철폐 등을
골자로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잠정확정됐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학자 8명으로 구성된 노동 관계법
연구위원회 법안기초소위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초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초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금지돼오던 노동조합법상의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일부 완화,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은 계속
금지하지만 산별연맹 이상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언노련 등 한국노총에 가입돼있지 않은 6개 산별노조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등 법외 노동단체의 제2노총 설립
등 최근의 노동계 재편논의가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하고,노조의
정치활동참여와 관련,노동조합법상의 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폐지하되 정치자금제공 등의문제는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함께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현행 주단위로 규제를 하고있는
근무시간을1개월 단위로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 돼있는 현행 휴업급여를 60%만 지급하도록
했다.
남장관은 그러나 "기초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이 지난 11일 등 2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에 회부됐으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입법 건의안이 최종 확정되면,각계의 의견을 수렴
해 노동법개정을 신중히 검토해나갈방침"이라고 말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