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망등으로 상속사유가 발생했으나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1%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92년 상속세징수액은 1천7백50억원으로
같은해 상속대상재산 평가액 1조3천8백47억원의 12.6%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상속세율이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돼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지난88년의 경우 14.5%로 비교적 높았었으나
<>89년 10.1% <>90년 11.3% <>91년 13.1%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또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과세건수비율은 지난91년의 경우 1.21%에
그쳐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과세건수비율은 <>88년 0.53% <>89년 0.73% <>90년 0.97%등으로
1%를 밑돌았었다.

이는 일본의 4.54%(88년)-5.85%(90년)에 비해 11.7-16.5%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속세의 실효세율과 과세비율이 이같이 낮은 것은 명목세율이 높아
고액상속의 경우 탈세를 하는데다가 각종공제가 많아 저액상속의 경우엔
과세되지 않는등 상속세제가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