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완화를 위해 건설된 서울시내 상당수의 민자유치 주차장이 본래
취지와 달리 사원용등 기업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채 건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실시된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현재 민자유치가 확정된 신도림등 21개 주차장가운데 18개 주차장이 수익성
위주로 건설돼 오히려 도심 교통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기아산업이 자
동차출하를 위한 보조주차장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군자소공원 주차장은 동
부건설이 중고차매매센터 주차공간으로 활용,차량의 도심진입 억제등 제기
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영남국민학교가 있었던 영등포영남주차장의 경우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도파백화점도 정릉천복개 주차장을 전용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시내 21개 민자유치 주차장가운데 양재 사당 구파발등 3곳을 제외
한 나머지 민자 주차장은 대중교통수단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본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도심내 2만 이상 규모의 주차장은 반
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주차장 9개곳중 세종로
등 7개 주차장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주차장은 종묘광장,마포유수지,세종로,동대문운동장,영등포 영남,서소
문공원 지하,면목유슈지 복개주차장등 7곳이다.

이의원은 "이들 민자주차장이 건설된 곳은 대부분 학교 공원등 국유지로 일
반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기업의 편의만 배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이들 주차장의 이용률이 평균 55% 수준에 불과하는등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어 일반시민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고 일반기업의 주차
장으로 전용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