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소액개인투자가의 간접증권투자의 수요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등
8개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출장소 19개와 지점 2개의 신설 및 12개 출장소의
지점승격을 허용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해외사무소 3개의 신설과 해외사무소 2개의 현지법인승격도 허용된다.

이에따라 투신사의 국내지점은 1백18개에서 1백32개로, 출장소는 48개에서
55개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해외현지법인은 1개에서 3개로, 해외출장소는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회사별 신설출장소는 한국 대한 국민등 서울소재 3개투신사가 각각 3개씩
(수도권 2개, 지방 1개)이며 동양등 5개 지방투신사가 각각 2개씩(모두
지방)이다.

신설되는 지점 2개는 국민투신과 동양투신이 각각 1개씩이다.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되는 것은 한국및 대한투신이 각각 3개이며
국민투신이 2개, 동양 제일 중앙 한남투신이 각각 1개씩이다.

지점승격이 허용된 이들 투신사들은 수탁고규모가 1천억원(직할시이상,
기타지역은 7백억원이상)이상인 출장소중 자율적으로 지점전환을 할수
있게 된다.

해외점포는 대한투신의 뉴욕사무소와 국민투신의 홍콩사무소가 각각 현지
법인으로 승격되고 한국(홍콩) 대한(런던) 국민(런던)등 서울 3개사에 대해
각각 1개씩의 사무소신설이 허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