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행정부서 독립 .. 위원장 장관급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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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자문기구인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서울시립대총장)는
19일 노동위원회를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개정시안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시안을 토대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개정시안은 현재 노동위원회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돼있어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키고 1급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던 노동위원회의 인사, 재정권도 중앙
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갖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사.공익 각10인으로 돼있는 노동위원회위원수를 7~20인으로
탄력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
19일 노동위원회를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개정시안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시안을 토대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개정시안은 현재 노동위원회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돼있어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키고 1급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던 노동위원회의 인사, 재정권도 중앙
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갖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사.공익 각10인으로 돼있는 노동위원회위원수를 7~20인으로
탄력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