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생가능성 없는 국영기업 파산법 엄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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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 특파원] 중국정부는 누적적자로 인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영기업을 선별, 정리하는등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파산법을
엄격적용할 방침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9일 보도했다.
왕충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주임은 이와관련 "정부는 더이상 국영기업의
부채를 떠맡지 않을 것"이라며 "파산대상 국영기업과 이들의 부채및
종업원처리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주임은 또 "국영기업의 파산을 허용키로한 것은 현대적 기업경영체제
를 구축,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주임은 그러나 해고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를 개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88년 파산법을 제정했으나 민영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대량해고에 따른 사회불안을 감안,법적용을 배제해왔다.
한편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중국 국영기업중 45.3%가 비효율적인 경영,
첨단기술및 개발자금부족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
판단되는 국영기업을 선별, 정리하는등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파산법을
엄격적용할 방침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9일 보도했다.
왕충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주임은 이와관련 "정부는 더이상 국영기업의
부채를 떠맡지 않을 것"이라며 "파산대상 국영기업과 이들의 부채및
종업원처리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주임은 또 "국영기업의 파산을 허용키로한 것은 현대적 기업경영체제
를 구축,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주임은 그러나 해고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를 개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88년 파산법을 제정했으나 민영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대량해고에 따른 사회불안을 감안,법적용을 배제해왔다.
한편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중국 국영기업중 45.3%가 비효율적인 경영,
첨단기술및 개발자금부족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