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서울전지역에서 실시됨에
따라 쓰레기 봉투가격을 유료화하는등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일선 구청에
시달했다고19일 밝혔다.

이 세부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1인당 월60리터 기준으로 일반가정에
무료로 지급해온 쓰레기봉투를 내년부터는 가정용의 경우 20리터당 2백원,
사업자용은 1백50원에 판매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봉투가격은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 지역여건등을 감안해 구청
장이 2백원내외로 자율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감면대
상자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연간 재산세규모가 2천원미만이 가정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

시는 또 규격봉투용량을 현재의 4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 5,10,20,50,75,
1백리터로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봉투판매소를 단독주택의 경우 통별당 1개소,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상가등을 구청장이 지정해 오는 12월 26일부터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