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보사부는 20일 기미 주근깨 주름살 제거및 피부노화방지에 효과적인 것처럼
의약학적으로 허위과장광고하는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신문 잡지등 대중매체를 통한 수입화장품의 무분별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돼 이같은 화장품을 쓴 소비자들이 피부 부작용을 앓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화장품협회내 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모니터링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소비자들을 현혹케하는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벌여 적발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규를 엄정적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일부 수입업소및 판매업소에서 일과성인 의도적인 과장광고를
한뒤 바로 자취를 감추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기 위한 효능 효과에 대해서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