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릴레이특강] 최근 어음부도와 중기 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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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균 < 중소기업연구원장 >
최근 높은 어음부도율이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중견 유망 중소기업조차 일시적 운전자금 부족으로 도산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8월중 전국어음부도율은 0.2%로 한은이 공식적으로 부도집계를
시작한 86년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8월 한달동안 부도를 낸 업체수는 1천46개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8월말 현재 6천9백11개업체가 부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9월들어 0.16%(잠정치)로 다소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또한 예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와 목표통화관리로
인해 자금사정이 경색되면 어음부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의 높은 부도율은 부도율증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더욱 심각함을 느낄수 있다.
첫째는 경기침체국면이었던 92년과 비교해 볼때 경기호전국면에 놓여 있는
최근 부도율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은 경기외적요인이 최근의 높은
중소기업부도현상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시기적으로도 경험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계절변동 패턴을 벗어나 2.4분기
이후에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정부의 긴급방출
자금의 회수, 제도권금융 접근도의 약화, 소액경영자금 조달시장의 경색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적정규모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모간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쟁여건조성 일방향의 거시정책효과가 복합된 것일 것이라는 점이다.
경쟁촉진제도의 핵심이 사업체수 기준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의욕조장에 있다고 볼때 무엇보다도 공정경쟁환경확보가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중소기업형 분야에까지도 자유경쟁지상주의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정작 정부개입이 불필요한 대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에 대해서는 정부개입의 타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는 구조적 격차의 심화경향이 수반되는 상황과 부도율중가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경영성과 지표뿐만 아니라 생산투입요소조달에
있어서 더욱 확대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금격차심화 필요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자금조달사정의 어려움과 복합되어
경기양극화 현상속에 전반적인 경기상승국면, 부도율증가국면이 함께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부도율통계가 당좌거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에 국한된 숫자일
뿐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영세소규모 중소기업은 당좌거래관계에 있기도 어려운 것이 이제
까지의 현실이며 이러한 제조업 비제조업분야의 소규모중소기업은 경기및
자금사정에 따라 휴.폐업을 반복하게 된다고 볼때 중소기업의 존립방식,
존재의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 중소기업정책이념의 정립없이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가져올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치유 또한 결코 단순할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나
근원적 치유의 한 관점으로서 제도권금융접근도 상업어음할인제도 결제제도
등의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업어음에 대한 총액대출한도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지난3월 총액한도제가 도입된후 상업할인재원의 부족이 중소기업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제1금융권의 자금이 전체의 28%에 머물러 자금수요에 비해 은행권의
대출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있다.
예금은행 상업어음 할인비율(상업어음 할인액 총대출금)과 전국어음
부도율의 관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실적이 어음부도율에
직접적이고 주된 요인임을 그래프상으로도 알수 있다.
즉 두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여왔다.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으나 통화가 상업어음등 양질의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공급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는 것은
진성어음주의(real bills doctrine)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
최근 한국은행의 상업어음재할인 실적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보더라도
상업어음 재할인을 통한 통화공급이 인플레이션과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부의 관계를 보여왔음을 알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재할인정책이 금융자율화및 정책금융의 축소에 역행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할인정책은 중앙은행 고유기능의
하나로서 일반자금에서 지원되는 각종 정책금융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최근 총액한도의 동결논의는 중소기업현실과 제도적
요인관계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같아 심히 우려된다.
둘째 상업어음 매출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한은의 상업어음 재할인비율을 축소시킴으로써 재할인
금리가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한다.
이를위해 지난7월18일부터 은행에서도 취급하게된 표지어음제도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한도확대및 세제상의 지원이 요구되며 은행업무 개시이전이라
할지라도 적격요건을 갖춘 우량상호신용금고를 중심으로 표지어음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셋째 현재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중의 하나는 물품판매대금으로
받는 어음중 법정만기일보다 훨씬 긴, 그리고 재할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91일이상의 장기어음이 7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정비와 유통구조
의 개선이 시급하며 재할인 대상어음에 대한 탄력적 통화금융정책의 운용
그리고 기업재무구조개선과 신용사회정착을 위한 세제및 세정의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
최근 높은 어음부도율이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중견 유망 중소기업조차 일시적 운전자금 부족으로 도산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8월중 전국어음부도율은 0.2%로 한은이 공식적으로 부도집계를
시작한 86년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8월 한달동안 부도를 낸 업체수는 1천46개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8월말 현재 6천9백11개업체가 부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9월들어 0.16%(잠정치)로 다소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또한 예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와 목표통화관리로
인해 자금사정이 경색되면 어음부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의 높은 부도율은 부도율증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더욱 심각함을 느낄수 있다.
첫째는 경기침체국면이었던 92년과 비교해 볼때 경기호전국면에 놓여 있는
최근 부도율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은 경기외적요인이 최근의 높은
중소기업부도현상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시기적으로도 경험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계절변동 패턴을 벗어나 2.4분기
이후에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정부의 긴급방출
자금의 회수, 제도권금융 접근도의 약화, 소액경영자금 조달시장의 경색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적정규모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모간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쟁여건조성 일방향의 거시정책효과가 복합된 것일 것이라는 점이다.
경쟁촉진제도의 핵심이 사업체수 기준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의욕조장에 있다고 볼때 무엇보다도 공정경쟁환경확보가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중소기업형 분야에까지도 자유경쟁지상주의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정작 정부개입이 불필요한 대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에 대해서는 정부개입의 타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는 구조적 격차의 심화경향이 수반되는 상황과 부도율중가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경영성과 지표뿐만 아니라 생산투입요소조달에
있어서 더욱 확대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금격차심화 필요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자금조달사정의 어려움과 복합되어
경기양극화 현상속에 전반적인 경기상승국면, 부도율증가국면이 함께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부도율통계가 당좌거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에 국한된 숫자일
뿐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영세소규모 중소기업은 당좌거래관계에 있기도 어려운 것이 이제
까지의 현실이며 이러한 제조업 비제조업분야의 소규모중소기업은 경기및
자금사정에 따라 휴.폐업을 반복하게 된다고 볼때 중소기업의 존립방식,
존재의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 중소기업정책이념의 정립없이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가져올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치유 또한 결코 단순할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나
근원적 치유의 한 관점으로서 제도권금융접근도 상업어음할인제도 결제제도
등의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업어음에 대한 총액대출한도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지난3월 총액한도제가 도입된후 상업할인재원의 부족이 중소기업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제1금융권의 자금이 전체의 28%에 머물러 자금수요에 비해 은행권의
대출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있다.
예금은행 상업어음 할인비율(상업어음 할인액 총대출금)과 전국어음
부도율의 관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실적이 어음부도율에
직접적이고 주된 요인임을 그래프상으로도 알수 있다.
즉 두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여왔다.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으나 통화가 상업어음등 양질의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공급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는 것은
진성어음주의(real bills doctrine)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
최근 한국은행의 상업어음재할인 실적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보더라도
상업어음 재할인을 통한 통화공급이 인플레이션과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부의 관계를 보여왔음을 알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재할인정책이 금융자율화및 정책금융의 축소에 역행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할인정책은 중앙은행 고유기능의
하나로서 일반자금에서 지원되는 각종 정책금융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최근 총액한도의 동결논의는 중소기업현실과 제도적
요인관계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같아 심히 우려된다.
둘째 상업어음 매출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한은의 상업어음 재할인비율을 축소시킴으로써 재할인
금리가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한다.
이를위해 지난7월18일부터 은행에서도 취급하게된 표지어음제도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한도확대및 세제상의 지원이 요구되며 은행업무 개시이전이라
할지라도 적격요건을 갖춘 우량상호신용금고를 중심으로 표지어음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셋째 현재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중의 하나는 물품판매대금으로
받는 어음중 법정만기일보다 훨씬 긴, 그리고 재할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91일이상의 장기어음이 7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정비와 유통구조
의 개선이 시급하며 재할인 대상어음에 대한 탄력적 통화금융정책의 운용
그리고 기업재무구조개선과 신용사회정착을 위한 세제및 세정의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