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는 화폐가치 불변의 공준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자산을 평가
함에 있어 취득원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은 감가상각이나 평가손등을 제외하면 보유중에는 그 가격이
불변인 것으로 간주되고 수시로 변동하는 화폐가치,즉 물가는 기업의
회계처리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화폐가치불변의 공준을 고수하게 되면 물가가 크게 오를 경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이익은 대부분 명목이익에 불과하게 되며 조세와
배당등으로 과대한 사외유출이 이루어져 기업이 실질자본을 유지할수
없게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산의
평가차익을 계상하는것은 기업회계상 용인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도매물가지수
가 25%이상 상승한 경우에 재평가를 할수있도록하고 있으나 비업무용자산
이나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1983년말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투자유가증권
에 대하여는 1984년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하면 대차대조표상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는데 재평가적립금에서
재평가세를 납무하고 남은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것으로 나타나게된다.

또한 추후 감가상각비가 현실화되고 재평가한 자산의 매각시 처분이익이
감소하는등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자금유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평가차액에서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3%만큼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오히려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추후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므로 회계상 순이익이 감소하게된다.
이와같이 자산재평가의 득실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자산재평가 소문이 나도는 기업의 주가는 대체로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자산재평가를 무상증자와 연계
시켜 생각하는 심리적효과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