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본자유화에 따라 유입되는 해외자금을 효과적으로 유출시키기 위
해 개인의 해외이주비와 해외투자비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대주1인당
10만달러(세대원1인당 5만달러추가)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이주비한도를 20만
달러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투자이민에 대한 규제도 완화,현행 30만달러이하인 투자사업비한도도
50만달러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이와관련,"내달중 발표될 외환제도개선방안에 이같은 해외이
주비및 투자비한도 인상방안을 포함해 내년2월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