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물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등 대규모 상.하수도시설에 대해 5년
마다 한번씩 전문기관의 정밀기술진단이 실시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도법및 하수도법 시행령개정안을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사업이나 공공하수도관리 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하수처리시설등의 관리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점검키 위해서는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도연구소등 6개전문기관가운데
한곳에 위탁,기술진단을 받도록했다.
또 기술진단결과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경우 개선계획을 수립,
반드시 환경처에 보고토록했다.

환경처가 이처럼 상.하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의무화한것은 각종 환경기초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했음에도 불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고 급배수관및 하수관등의 노후 부식에 따른 수질저하와 붕괴사고등
의 우려가 높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것
이다.
이번 수도법및 하수도법 개정에따라 앞으로 점검을 받아야할 대상시설은 총
8백58개로 정수장이 8백15개,하수처리장이 43개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