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입찰가가 예정가의 85%미만에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만 시행하
고 있는 저가심사를 85%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비자금조성의 원천이 되는
하청업체와의 이중계약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또 종합건설회사가 직영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사실을 하도급을 주
는 위장직영과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비리가 발견되는 경우 건설부가 면
허취소조치를 하고 정부공사입찰을 금지하도록 했다.

24일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하도급업자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온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부실공사방지로 전환키로 하고 직권실태조사를 대
폭 강화하는 한편 건설부조리전담조사요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위원장은또 그동안 각종 건설부조리가 업계관행이라는 미명아래 용인돼
왔으나 앞으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에 규정된대로 제도를 운영,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예정가의 85%미만으로 입찰한 건설회사가 하
도급을 줄때만 건설부가 저가하도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85%을 넘는 공사도 공사비에 못미치는 가격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부
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제 하도급은 낮은 가격으로 주면서 서류상으로는 높은 가격으로 하도
급을 준 것처럼 꾸며 이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