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교량 터널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설계에서
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관련기술자는 물론 해당업체와 대표자까지도
엄단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
시공자와 같은 수준인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영덕국무총리와 김종필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부실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에 <>교량 터널등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는 정
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보수기간(10년)만료전 안전진단에서 부실시공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하자
보수기간을 연장토록하며 <>시설물 안전진단을 전담할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는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저가낙찰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특수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공법 품질관리능력등을 병행심사하는 최적격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입찰자격 사전심사대상을
현행 1백억원에서 55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감리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교량 터널등 주요 공종은 50억원 미만도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5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외국감리회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