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주요정부공사에 대해선 입찰때 기술능력 공법
품질관리등을 함께 심사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최적격낙찰제"를 도입하고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을 막기위해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의 대상을 현재의
1백억원이상에서 55억원으로 확대키로했다.

25일 건설부의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량 터널등 주요
공사에 대해선 금액에 관계없이(현재는 50억원이상)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55억원이상 시장개방대상공사에 대해선 외국감리사가 국내업체와 제휴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기위해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신설하고
총리실에 "중앙안전점검 통제단"을 설치.운영키로했다.

정부는 또 부실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위해 현재 제재규정이
없는 설계자의 설계부실에 대해서도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줄수있도록 관계법을 고치기로했다.

감리자의 감리부실에 대해서도 설계의경우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부실을 일으킨 업체의 기술자는 물론 업체 대표자까지 형사처벌할수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건설업체별 개인별 전산카드를 만들어 부실실적등을 끝까지 추적,
부실누적업체는 면허취소,기술자는 자격취소등 엄벌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