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5호사고 피해자들은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낸 이선박은 동양화재에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을,
해동화재에는선박보험을 각각 들어있다.

그러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고3억원이며
선박보험 가입액은 2억4천9백만원으로 총보험가입금액은 5억4천9
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정확한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아 보상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할게 확실시되나 피해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보험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생.손보사의 담보력 강화를
최우선으로하는 감독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황창기보험감독원장은 27일 생.손보사 사장단 회의를 소
집,향후 보험감독방향을 설명하고 9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업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업계가 앞장서줄 것으로 당부할 방침이다.

감독원 한관계자는 "이날 사장단회의에선 각보험사가 적정수준의
담보력을 확보하고 보험민원의 원인이 되는 모집질서 확립문제가 다
시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