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중 악질범 상습범 보건 위생 환경위반사범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과징금만을 부과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검찰과 함께
"고발문제협의회"를 설치해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또 자율수출규제등 수출입카르텔은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축소하고 불황
극복산업합리화등을 위한 카르텔은 지정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한편 이미
조사를 받은 30대그룹도 부당내부거래신고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그룹
전계열사를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전경련에서 열린 30대그룹기조실장회의에
참석, 독과점사업자의 출고조절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도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외국
기업이 진출한 분야는 국내시장점유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결합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위원장은 또 부실공사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에
대해서는 직권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저가하도급
위장직영등은 관계부처에 통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당내부거래조사는는 30대그룹외에 계열사수가 많은 그룹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소비를 조장하는 골프채 수입의류등 소비성 사치품에 수입가격
을 속이는 부당표시행위는 집중감시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업체의 불공정
행위도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는 11월에 "한국공정경쟁협회"(가칭)를 대한상의 주관으로 설립
하고 전업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율준수규범을 만든뒤 2단계로 업종별
자율준수규범을 작성토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