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중국의 공상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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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의 확대로 유입될 막대한 양의 자본유입을 어떻게 처리하는냐가
앞으로 국내경제발전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신문사와 중국의 경제일보사, 한국조세연구원이 2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한중경협 확대방안"세미나에서 최장봉한국조세
연구원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히고 자본유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정흑자 민간신용증가 원화절상등 세가지의 정책믹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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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공상세제개혁 주요내용 ]]]
유좌 < 중국세무총국 판공실 부주임 >
중국의 공상세제는 지난1월1일부터 대폭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84년이후 10년만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이다.
이번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세법통일 공평부담 세제간소화 분배관계
합리화 재정수입보장등이다.
이에따라 종전의 32개 세목에 달했던 공상세제는 17개세목이 폐지되고
5세목이 신설돼 20개세목으로 통폐합됐다.
현행 공상세제는 세목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5가지로 나눌수 있다.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및 영업세를 포함하는 유통세제
<>자원세와 토지사용세를 포함하는 자원세제 <>국유기업등 각종 내자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소득세제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도시보호
건설세 토지증치세를 포함하는 특정목적세제 <>가옥세 도시부동산세
증권교역세 연회세등 9가지 세목을 포함하는 재산및 행위세제등이
그것이다.
그중 유통세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증치세(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에
상품의 생산 도매 소매 및 물품소입을 포함하되 대부분의 노동에 대해선
당분간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17%의 기본세율에 13%의 저세율과 영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저세율 적용대상은 농업상품 광산품 식용식물류 수도 가스 도서 신문
농업생산재등이며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간매출액이 적은 경우와 회계계산이 불완전한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수입전액과 규정전세율(6%)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징수
하는 간편한 방법을 시행한다.
유통과정중 앞단계에서 증치세를 낸경우엔 영수증에 나타난 세금을 공제
하고 소매이전의 각단계에서 상품을 팔때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액과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명기해야 한다.
소비세의 경우 국가의 재정수입을 보장하고 일부 소비재에 대한
특수조절(소비억제)을 고려해 소수 소비재에 대해 증치세를 징수하는
기준위에 다시 소비세를 징수한다.
소비세 대상은 담배 술 화장품 귀중품장식 휘발유 오토바이 소형차등
11가지이다.
물량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지는 종량정액(종량세)과 가격에 따라
과세액이 차등되는 종가정율(종가세)이 적용된다.
종가정율의 경우 3%(1천cc 이하 소형승용차)~45%(갑류시가)로 차등되며
종량정액은 매출량과 단위세액에 따라 계산징수한다.
예를들어 휘발유는 1l당 0.2원이다.
영업세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노동의 제공,무형자산의 양도,부동산및
담배를 포함해 9가지이다.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등은 3%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양도업 부동산판매업등은 5% <>오락업은 지방정부에
따라 5~20%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
금융개방의 확대로 유입될 막대한 양의 자본유입을 어떻게 처리하는냐가
앞으로 국내경제발전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신문사와 중국의 경제일보사, 한국조세연구원이 2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한중경협 확대방안"세미나에서 최장봉한국조세
연구원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히고 자본유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정흑자 민간신용증가 원화절상등 세가지의 정책믹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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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공상세제개혁 주요내용 ]]]
유좌 < 중국세무총국 판공실 부주임 >
중국의 공상세제는 지난1월1일부터 대폭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84년이후 10년만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이다.
이번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세법통일 공평부담 세제간소화 분배관계
합리화 재정수입보장등이다.
이에따라 종전의 32개 세목에 달했던 공상세제는 17개세목이 폐지되고
5세목이 신설돼 20개세목으로 통폐합됐다.
현행 공상세제는 세목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5가지로 나눌수 있다.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및 영업세를 포함하는 유통세제
<>자원세와 토지사용세를 포함하는 자원세제 <>국유기업등 각종 내자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소득세제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도시보호
건설세 토지증치세를 포함하는 특정목적세제 <>가옥세 도시부동산세
증권교역세 연회세등 9가지 세목을 포함하는 재산및 행위세제등이
그것이다.
그중 유통세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증치세(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에
상품의 생산 도매 소매 및 물품소입을 포함하되 대부분의 노동에 대해선
당분간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17%의 기본세율에 13%의 저세율과 영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저세율 적용대상은 농업상품 광산품 식용식물류 수도 가스 도서 신문
농업생산재등이며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간매출액이 적은 경우와 회계계산이 불완전한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수입전액과 규정전세율(6%)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징수
하는 간편한 방법을 시행한다.
유통과정중 앞단계에서 증치세를 낸경우엔 영수증에 나타난 세금을 공제
하고 소매이전의 각단계에서 상품을 팔때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액과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명기해야 한다.
소비세의 경우 국가의 재정수입을 보장하고 일부 소비재에 대한
특수조절(소비억제)을 고려해 소수 소비재에 대해 증치세를 징수하는
기준위에 다시 소비세를 징수한다.
소비세 대상은 담배 술 화장품 귀중품장식 휘발유 오토바이 소형차등
11가지이다.
물량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지는 종량정액(종량세)과 가격에 따라
과세액이 차등되는 종가정율(종가세)이 적용된다.
종가정율의 경우 3%(1천cc 이하 소형승용차)~45%(갑류시가)로 차등되며
종량정액은 매출량과 단위세액에 따라 계산징수한다.
예를들어 휘발유는 1l당 0.2원이다.
영업세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노동의 제공,무형자산의 양도,부동산및
담배를 포함해 9가지이다.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등은 3%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양도업 부동산판매업등은 5% <>오락업은 지방정부에
따라 5~20%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