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조세개혁과 외국인투자기업 정책 ]]]

남궁훈 < 재무부 세제심의관 >

한국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각종 감면제도의
통폐합을 통해 과세기반을 넓히고 세제를 단순화하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해 공평과세를 도모하는데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정책도 이같은 세제개혁의 기본방침에 맞춰
각종 감면혜택이 축소돼왔다.

그러나 특정시점에서의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은 외국자본의 경제적
효과,이중과세방지,경쟁국의 조세지원제도등이 추가로 고려돼야 한다.

현재 외자도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주요내용은 전략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등 각종
조세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사업개시후 3년간 1백%,그후 2년간은 50%를 감면
해주던 법인세(소득세)감면을 최초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은 1백%,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식으로 감면혜택을 대폭 늘린다.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에도 현재는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50%만
감면하고 있으나 이들 세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토지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및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은 전액,그후 3년간은 50% 감면한다.

5년동안 50%를 감면해오던 배당소득세도 5년간은 전액,그후 3년간은 50%
를 깎아준다.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도 개선돼 외투기업도 국내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율 인하다.

현재 32%(과세표준1억원초과분),18%(과표1억원이하분)인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30%(과표1억원초과분)로 낮아진다. 또 앞으로 3~5년에 걸쳐
세율을 25%수준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초과유보소득세제도 이익금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는 비상장대기업이 배당가능한 이익의 50%와 자본금의 10%중 큰
금액을 초과해 내부유보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15%를 과세하고 있다.

앞으로는 잉여금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쌓은 금액은 초과유보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행정서비스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국세심판소안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심판을 담당할 전담심판부를
설치한다.

또 지난6월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배분공식을 폐지한데
이어 추계과세의 지양을 통한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고정사업장
판정문제등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및 주요세무서에 국제조세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