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만큼
막강하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고내용이나 운용방법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수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타율이냐,자율이냐,그리고 사전이냐,사후심의냐에 대해,혹은 그
주체와 정도에 대해 각각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규제되고 있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사전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각 기업들이 비방이나
부당한 광고등을 업계 스스로 규제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 대상은 의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유제품 가전제품 가구류 학습자료
백화점업 영화업 수입담배판매업등 11개분야이다.

이중 의약품과 화장품은 보사부의 강력한 행정지원아래 업계자율로
사전심의를 할정도로 활발하다.

의약품은 의약품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약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목적아래 한국제약협회
내에 광고자율심의기구를 마련해 인쇄매체는 89년2월부터,방송매체는
90년2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총3백12건을 심의해 적합판정 84건,수정적합 1백92건
부적합 36건으로 11.5%의 기각률을 나타냈다.

화장품분야는 처음에 대한화장품공업협회내 화장품광고심의위원회를
발족,사후심의를 하다가 90년 11월부로 사전심의제로 전환,현재 매월2회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신문협회광고심의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언론학회등 12개 광고및 언론 단체들이
지난 93년 11월10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설립,지난6월부터 심의활동
을 개시했다.

이 기구는 전업종을 총망라해 국내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사후
자율심의를 하는게 목표이나 현재 신문 주간잡지 월간잡지등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9월말현재 1백26건을 심의해 35건은 광고중지,70건은 광고수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사회적 권위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광고심의업무를 일원화하고 언론이나 정부가 일정 기한까지 지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게 광고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