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지난 25일로 끝남에 따라
신고자료에 대한 서면분석이 끝나는 다음달 하순부터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대상은 <>집중 신고지도 대상자(하절기 호황업종.
과소비관련업소)중 신고수준이 크게 미달하는 사업자 <>무자료거래
다발품목 취급업소 <>서면분석 결과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달부터 별도의 조사를 벌인 화장품 가전제품
건자재 의류등 무자료거래 다발품목 취급사업자(4백42명)에 대해서는
이번 신고결과와 조사결과를 비교,집중적인 관리를 해나가기로했다.

또 지난 7월 확정신고때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로 이번에 신고전
경정조사 대상이었던 6백여명도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신고때부터 거래건별 매출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하게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도 중점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