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올 6월이전에 연안지역에 진출,영업활동
을 벌이고 있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노동조합을 설립토
록 지시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양흥부 중화전국총공회부주석의 말을
인용,27일보도했다.

양부주석은 또 연안지역 이외의 지역에 진출해있는 외국인투자기업중 60
%도 노동조합설립을 준비해야할 것이며 6월이후에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영업개시후 1년이내에 노동조합을 설립해야할 것이라고 말했
다.

중국내 모든 기업의 노동조합은 중화전국총공회의 감독하에 설립,운영토
록되어 있다.

중국이 이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조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최근들
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착취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기업실태에 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남성 해구시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중 70%이상이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있는데다 임금도 제
대로 지불치 않는등 근로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한 외국인 섬유업체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 0.5원(0.06달
러)에 불과한 것으로 이 조사는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