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 충주호유람선화재등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제도의 하나인 각종배상책임보험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손해보험협회는 "국내 배상책임보험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93년 영업배상 가스사고배상등 각종 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해
거둬들인 보험료는 총7백76억원으로 전체수입보험료의 1.16%에 불과
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체육시설자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도 지난해 62.4%와 67.3%에 그쳐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손보협회는 의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또 대형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구제제도로서 교량 철도
지하철등 대중이용시설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의사 변호사 설계사
등 전문직종 배상책임보험등의 신상품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자신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뜻하지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으로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맡는
상품을 말한다.

<송재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