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 저조 .. 손해보험협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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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제도의 하나인 각종배상책임보험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손해보험협회는 "국내 배상책임보험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93년 영업배상 가스사고배상등 각종 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해
거둬들인 보험료는 총7백76억원으로 전체수입보험료의 1.16%에 불과
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체육시설자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도 지난해 62.4%와 67.3%에 그쳐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손보협회는 의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또 대형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구제제도로서 교량 철도
지하철등 대중이용시설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의사 변호사 설계사
등 전문직종 배상책임보험등의 신상품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자신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뜻하지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으로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맡는
상품을 말한다.
<송재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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