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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파생상품] (31) 취소조건부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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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맺은 스와프계약을 취소할수는도 있다. 이를 "취소조건부스와프"
    라고 한다. 여기에는 두가지가 있다.

    콜러블( Callable )스와프와 풋터블( Puttable )스와프가 바로 그것.

    콜러블은 고정금리지급인(변동금리수취인)이 풋터블은 고정금리수취인
    (변동금리지급인)이 각각 취소권을 갖는다.

    콜러블스와프를 예로 들어보자.이는 스와프로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이 금리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좀더 낮은 금리로 다시
    계약하고 싶을때 이용할수 있다.

    실제론 좀더 복잡하게 활용된다. 우선 콜러블채권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콜러블채권은 발행기업이 만기전에 조기상환할수있는 채권이다.

    당초 연8%짜리 고정금리로 콜러블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시장금리가
    연5%로 내려가 콜을 행사(조기상환)했다고 하자.기업으로선 낮은
    금리의 이자를지급하려 할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채권을 산 사람에게 발생한다.

    이 사람은 원래 자신이 받는 연8%의 고정금리를 다른 쪽에게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받는 스와프를 체결했었다고 하자.

    채권발행기업의 콜행사후 이사람(채권보유자)이 스와프상대방에게 연8%의
    이자를 지급하기위해선 회사로부터 받는 연5%에 3%를 얹어줘여만 기존의
    거래를 유지할수있다.

    채권보유자는 3%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사전준비없이콜을 당하면 적지않은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에 대비,스와프
    상대자와 콜러블계약을 체결할수있다.

    풋터블은 스와프로 고정금리를 받는 사람이 취소권을 갖는다. 당초
    계약때 취소권에 해당되는 만큼의 비용은 치러야 한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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