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이 32.4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량들은 28일부터 14개 한강다리중 올림픽
동호 반포 동작대교등 4개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한강교량을 통과할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경우 올해말까지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내년1월부터는
최고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과적차량의 무제한 통행에 따른 한강교량의 피로누적으로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과적차량의 한강다리통행을 제한하는
종합대책을 28일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지난79년이전에 지어져 한계중량이 32.4톤에
불과한 천호 잠실 영동 한남 잠수 한강 원효 마포 양화 성산대교등
10개한강다리에 대해 32.4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합동반을 편성,이날부터 트레일러
레미콘등 대형화물트럭과 특수차량을 대상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와함께 과적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으로 관련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