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28일 유사시 정부 전용기 등을 이용해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구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가결,
참의원에 송부했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자위대법 개정안은 기존 자위대법에 <>해외의
재해,소란등 긴급 사태 발생시 방위청 장관은 외상과 협의,안전이 확보
됐다고 인정될 때 항공기에 의한 해외 거주 일본인의 수송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송은 정부 전용기로 행하되 공항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외의
자위대 기로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시키고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지난 92년 3월 미야자와 내각이 맨처음 제출했었으나
중의원 해산으로 폐안이 됐었다.

그후 호소카와내각이 지난 해 11월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다 <>원칙적
으로 정부 전용기를 사용한다는 등의 사회당 주장을 반영한 자위대법개정안
을 국회에 다시 제출,그동안 심의를 계속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