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행락철을 맞아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위해식품 일제단속을
실시,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금동식품 등 65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의 유통판매점 93개소,수입식품 판매점 21개소,
관광호텔 26개소등 모두 1백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65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판매 35개소 <>표시기준
위반 25개소 <>기타 시설기준 위반 5개소 등이다.

시는 특히 단속된 업소중 유통기한이 지난 호주산 수입 냉동케익 등
5가지 식품의 유통기한을 출고후 3개월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용산구 서빙고동 금동식품공업(주)과 무신고 영업을 한 (주)롯데햄.롯데
우유 등 2개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했다.

시는 또 영국산 가공 초컬릿인 "롤로미니"제품의 유통기한을 55일 길게
표시한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강남구 포이동 삼경프라자 등 17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유통기한이 4개월21일이나 지난 이탈리안 피자를
조리 판매한 강서구 염창동 나이아가라 관광호텔내 스카이부페 등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