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지검은 29일 이사건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고소.고발인인 38명중 12.12사건을 모의했거나
적극 가담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등 34명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수괴및 불법진퇴 등혐의를 적용,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소인중 반란부화뇌동에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지난
정호용 당시 50사단장과 신우식 특전사 작전차장,김진선 수경사 작전보좌
관등 3명과 지난 83년사망한 백운택 71방위사단장 등 4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결정,역시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1년4개월여 동안의 조사가 진행된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사결과 12.12사건은 유신체제 붕괴로 사회전반에 민주화가
진행되는상황에서 소장 군부세력의 리더였던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이
10.26사건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제거,군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전합수본부장 본인에 대한 좌천
인사조치를 사전 차단하고 소장 군부세력의 군내 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하에 실행한 군사반란사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소인측은 12.12가 "10.26사건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정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0.26조사와 직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국방부군수차관보
와 수도권부대 주요 지휘관들이 정총장 연행문제를 협의한점 <>거사

직전 특전사령관등 육본 직할부대장들을 연희동요정으로 유인한
점 <>집단으로 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재가를 요청한 점 <>병력동원,핵심
지휘관 체포,국방부.육본 등의 점령 등에 대해 사전 모의,결정한
점 등에비춰 전 전대통령등 신군부측에 군권 장악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12.12사건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정권탈취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12.12사건으로
헌법이나 헌법이 정한 정부조직 제도 자체가 파괴된 것이 아니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등 헌법기관이 그대로유지됐기 때문에 국헌교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기소유예 결정과 관련,"전.노 전대통령 등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을 일으킴으로써 헌정사를 후퇴시킨 점등에 비춰 공소제기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는등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가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는데다
이들이 이미 5공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으로볼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특히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경우 그동안
형성된 제반질서와 관련해 국민에게 심정적 혼돈을 느끼게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이들에 대한 기소처분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전 전대통령은 지난 79년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자신을 합수본부장에서 한직으로 좌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인사조치를 차단하고 군내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황영시 1군단장,차규헌 수도군단장,노태우
9사단장등과 접촉하며 정승화 총장을 연행,조사하는 문제에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어 전 전대통령은 12월7일 노태우 9사단장과 회동,12월12일을
최종 거사일로확정하고 박준병 20사단장,박희도 1공수여단장,최세창
3공수여단장,장기오 5공수여단장 등을 접촉,공모하는 한편 이학봉
합수부 수사1국장,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우경윤 육본범죄수사단장
등에게 정총장 연행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전 전대통령은 또 정총장 연행시에 대비,허화평 보안사령관비서실장,조홍
수경사헌병단장에게 지시,정병주특전사령관,장태완수경사령관,김진기육본헌
병감등 육본직할부대장들을 회식을 구실로 내세워 신군부 핵심인물들이
경복궁 수경사 30경비단에 집결키로 약속된 12월 12일 오후 연희동
소재 요정으로 유인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대통령측은 거사 당일 오후 7시10분께 허삼수,우경윤,성환옥등
보안사 수사관 7명과 수경사 33헌병대 병력 60여명을 한남동 총리공관으로
보내 "대통령 재가하에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총장에게 동행을 요청,거부당하자
정총장을 M16 소총으로 위협하며 강제 연행했다.

전 전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총리공관에 머물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에게
찾아가정 총장의 연행 재가를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30경비단장실에
있던 유학성,황영시,차규헌중장,백운택.박희도준장등과 함께 총리공판으로
다시 몰려가 집단으로 재가를요청했으나 거절당한뒤 다음날인 13일
오전 5시10분께 노재현 국방장관을 위협,신현확 총리서리 등과 함께
대신 재가를 받도록 했다.

검찰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군형법상의
반란수괴 및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 및 상관살해미수,초
병살해 등의 혐의를,노태우 전대통령(이하 직위생략)과 유학성.황영시).차규
헌.박준병.백운택.박희도.최세창.장기오.장세동.김진영.허화평.이학봉.허삼
수등 14명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모의참여와 중요임무종사 및 불법퇴진,지휘
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 및 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 등 혐의를,권정달.
조홍에게는 반란중용요임무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끝)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