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신현태기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거래하면서
파생된 세금이작년에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무부와 내무부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해 작년에 거둬들인
국세와 지방세,부담금 등은 모두 9조3천2백8억원으로 전년의 6조5천4백58억
원보다 42.3%(2조7천7백50억원)가 증가했다.

이는 작년에 징수한 세외수입을 포함한 국세(37조4천7백87억원)와
지방세(11조2백61억원)를 합친 총조세액 48조5천48억원의 19.2%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토지공개념 관련세제인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택지초과보유부담금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1조7천7백83억원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세목별 증감률을 보면 토초세는 92년의 경우 전년도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만예정과세돼 세액이 3백42억원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90년
1월부터 92년 말까지 3년동안의 지가상승분에 대해 정기과세 함으로써
9천4백77억원에 달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처음으로 시행된 92년에는 부과액이 1천4백44억원
이었으나 작년에는 3천9백6억원으로 늘어났고 개발부담금은 지난
90년 부과된 이래 점차늘어나 작년에는 4천4백억원으로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1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3.3%(2천억원)가 늘어났으나
높은 세율에 비해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많아 증가율이 높지 않았고
종합토지세는 8천4백24억원으로 전년보다 24.8%(1천6백73억원)가
증가했는데 이는 과표를 21.3%나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2조4백30억원과 2조5천4백83억원 등 모두 4조5천9백13억
원으로 전년보다 20.4%(7천7백82억원),재산세는 4천66억원으로 15.1%(5백33
억원)가 각각 증가했으나 농지세는 22억원으로 26.7%(8억원)가 감소했다.

재무부와 내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부동산경기가 계속 안정상태에
머물러 있어 토지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나 부동산관련 세제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점차 높아져 세액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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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