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효성금속 등 대기업들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됐다.

환경처는 29일 지난 9월중 각 시,도와 함께 전국 1만8천40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 대
기업을 포함한 7백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현대강관(경남 울산시 중구 염포동 265)의 경우 방지시설을 제대
로 운영하지 않은채 가동,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
지및 고발됐다.

또 효성금속(경남 울산군 온산면 원산리 919)은 유해중금속인 망간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를 내보내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고 종근
당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삼양금속의 경우 허용기준치 이상의 먼지와 일산화탄소를 배출
하다 개선명령을 받았다.

적발및 조치내용을 보면 삼양금속을 포함한 3백16개 사업장의 경우 배
출허용기준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
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또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다 걸려든 동보상사등 1백60개 사업
장에 대해서는 무허가시설 사용금지 또는 페쇄명령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
발됐고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현대강관등 44개 사업장은 경
고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고발조치됐다.

이와함께 자가측정미실시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삼행요업등 1백85개
사업장은 고발 과태료부과 경고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 백창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