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9일 OECD가 제정중인 이전가격세제규정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의견서에서 제3자기업의 이익규모를 근거로 조사대상기업의
적정이익규모를 추정하는 비교가능이익(CPM)사용조항을 삭제하거나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당사자인 본사와 지사간의 적정이익배분을 통해 이익규모를 산출
하는 이익분할방식(PSM)의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이전가격산정시 해당거래와 유사한 독립기업간 거래를
기준으로 삼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식(CUP) 사용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의견서 제출은 OECD가 이전가격에 대한 다자간규범정립을
위해 세계각국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토록 요청한데 따른 것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