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컨테이너 육송운임이 평균 8.5% 오른다.

20피트 컨테이너 요금은 현행 동이루간 40피트 요금의 75%에서 85% 수준으
로 상향조정되고 40피트 컨테이너는 평균 4.7% 인상, 시행된다.

27일 교통부와 하주및 운송단체에 따르면 교통부가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
조합연합회의 지난 18일자 운임인상신고를 최근 수리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컨테이너 육송에 개정운임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당초 화물연합회측이 40피트에 대해 평균 10.6% 인상하고 20피
트의 운임은 40피트 동일구간 요금의 95%로 상향조정하는 수준을 요구했으나
교통부가 원가계산상의 인하요인과 하주사무국의 건의 등을 감안, 조정을 권
고한 끝에 무역업계의 운임인상과 요율체계 변경에 따른 충격을 다소 완화하
는 선에서 조정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물연합회측은 컨테이너 운임이 신고 요금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들이 정
부의 수출지원정책에 눌려 관주도의 인상억제정책에 희생되어 왔다며 높은
운임인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전국 276개 운행지역중 서울.인천등 1백86개 지역
요금이 6.9%씩 오르고 나머지 90개지역은 동결되어 평균 4.7% 인상, 시행되
게 됐다.

특히 이번 컨테이너 육송운임 조정으로 무역업계가 20피트 컨테이너 두개를
한꺼번에 적재하는 컴바인 수송방법을 이용할 경우 현행 40피트 요율이 1백
50%에서 1백08%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