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측은 군형법상의 반란죄를 인정한 검찰발표가 있자
마자 수사결과에 승복할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불복의사를 밝혔고 노태우
전대통령측은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불만을 표시.

전씨측의 이양우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정치현실에
영합하기 위해 꿰맞춘듯한 수사결과"라며 "피고소인들과 상의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주장.

노씨측은 논평에서 "12.12사건은 지난 87년 대선에서 국민이 직접
노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이미 국민적 정치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 사법적인 잣대로 평가할 일이 아니며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검찰결정에 대해 굳이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비교적 느긋한
반응.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전수경사령관등 고소인측은 검찰수사
결과와 관련,"명백한 위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조치한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며 즉시 항고할 의사를 피력.

정 전총장을 비롯한 22명의 고소인측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항고일정을 정하기로 결정.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