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3일부터 전세버스,냉장차및 장의차등의 요금이 자율화된다.

또 고속버스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승차거부, 합승행위등
택시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 오던 전세버스,
장의차및 냉장.냉동차, 현금운반차등 특수화물차(덤프트럭및 견인차제외)의
요금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고속버스요금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요금자율화조치로 사업자간의 자율경쟁풍토를 조성함
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운행정지처분등의 처벌만을 하고
있는 택시의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호객행위등에 대해서는
운전자도 별도로 20만원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오는 97년9월1일부터는 택시 운전사 월급제 실시를
목표로 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실시돼 택시 운전사는 수입금 전액을
회사측에 내고 회사측은 이를 관리, 운전사들에게 월급을 주도록 됐다.

사업자나 운전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통부 관계관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경우 노조측은 당장 전면
실시할 것을, 사업자측은 계기및 요금현실화가 이뤄질 때까지 5년 정도
여유기간을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이 개정된
지난 8월을 기점으로해 3년후부터 실시키로 일단 시행시기를 잡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그러나 운전사들은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들은
우선 70%정도만 월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제도를 도입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