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등의계산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과 근속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31일 류권상씨(인천시 서구 가좌
3동)등 청보산업(주)노조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낸 체불임금청구소송상
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금액으로 노동의 양및 질에 관계되는 노동의 대가"라며 "가족수당은
노동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 근로의 질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밝혔다.

류씨등은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양간근로수당및 연.월차 수당지급의
산출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을 빼고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