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한도관리체제인 바스켓관리제도를
개선, 중장기적으로 개별 그룹별로 은행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하로 여신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1일 재무부에서 박재윤재무장관에게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은행감독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은감원은 이날 보고에서 현재의 1-30대계열에 대한 바스켓관리제도의 문제
점을 보완하기 계열당(그룹별) 여신을 은행자기자본과 연계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바스킷관리제도는 30대그룹전체에 대한 대출금이 은행전체대출금의 일
정비율(94년은 10.7 9%)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은감원관계자는 계열당 여신을 은행자기자본과 연계해 관리한다는 것은 특
정계열에 대한 총여신(대출과 지급보증)을 은행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상업은행이 (주)한양의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은행이 특
정계열에 여신을 편중,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라고 덧붙였
다.

은감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가 정착되는 것을 봐가면서
은행 자기자본과 연계한 게열별 여신관리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날 보고에서 은행의 예상손실전액에 대해 98년까지 5년안에 대
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1~10대계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승인조치를 공정거래법개정에
맞춰 내년초에 폐지하되 부동산취득승인조치는 부동산투기동향등의 주변여건
을 봐가면서 폐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은감원의 박재윤장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용성원장 허한도부원장 편
원득부원장보등이 참석해 허부원장이 보고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