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2%에서 3%로 높여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지난 1일 박재윤재무장관에게 은행감독정책방향을 보
고하면서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가능한 많이 상각하기 위해서는 상각재원인
대손충당금에 대해 손비인정한도를 높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현재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는 은행의 경우 설정대상채권의 2%로 기업
의 1%보다는 높다. 이를 조정하기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은감원관계자는 오는 98년까지 예상부실여신을 모두 상각토록 한 만큼 은행
의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손비인정한도를 높여줘야만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을 수있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