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12월부터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해외증권에 직접투자할 경우
증권을 사고 팔때마다 투자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또 내년상반기중에는 개인과 일반법인의 해외증권직접투자한도가 각각
현행 1억원과 3억원에서 3억원과 5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7월부터 허용된 개인과 일반법인의 해외증권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증권투자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반투자자들의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한도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해외증권을 샀다가 판후 다시 투자할 경우 즉시 원화
로 환전한뒤 다시 해당국 화폐로 환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재무부는 또 내년2월중 외환제도개선방안 시행과 함께 은행인증만으로
할수 있는 해외직접투자한도가 현행 30만달러이하에서 50만달러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춰 개인과 일반법인의 해외증권 직접투자한도도 1억~3억
원에서 3억~5억원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증권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는 44개 7천7백만원으로
이중 6천1백만원어치가 해외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