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의 기준공장면적률이 60%로 확정됐다.

상공자원부는 2일 발표한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2층이상의 집합
건축물형태인 아파트형공장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일반적인 공장의 평균수준
(30%)보다 2배인 6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형 공장엔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었
으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상공자원부는 또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등
14개 개별 법령에 나뉘어져 있던 용도지역별 공장입지 허용범위등을 한데
모아 고시함으로써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어떤 지역에서든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고 하는 기
업은 이번에 고시된 공장입지기준만을 보고 신.증설 허용여부등을 쉽게 확
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