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국제조세기본 통칙을 개정,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플랜트건설과
관련해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플랜트 공사등을 수주했을 경우 기술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 소득세를 물었으나
기자재는 본사에서 수출(국내는 수입)하는 형태로 들여와 대가를 받고도 이
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었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모기업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 부품을 공급하거
나 애프터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소득세를 물리기로했
다.

이와함께 DOS WINDOWS등의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및 오락용 학습용 소프트
웨어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소프트웨어는 수입상품으로
간주, 도입대가에 대해 사용료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