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플랜트건설관련 수입기자재 소득 간주 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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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국제조세기본 통칙을 개정,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플랜트건설과
관련해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플랜트 공사등을 수주했을 경우 기술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 소득세를 물었으나
기자재는 본사에서 수출(국내는 수입)하는 형태로 들여와 대가를 받고도 이
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었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모기업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 부품을 공급하거
나 애프터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소득세를 물리기로했
다.
이와함께 DOS WINDOWS등의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및 오락용 학습용 소프트
웨어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소프트웨어는 수입상품으로
간주, 도입대가에 대해 사용료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
관련해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플랜트 공사등을 수주했을 경우 기술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 소득세를 물었으나
기자재는 본사에서 수출(국내는 수입)하는 형태로 들여와 대가를 받고도 이
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었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모기업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 부품을 공급하거
나 애프터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소득세를 물리기로했
다.
이와함께 DOS WINDOWS등의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및 오락용 학습용 소프트
웨어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소프트웨어는 수입상품으로
간주, 도입대가에 대해 사용료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