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항과 평택항내 유류및 LNG 하역시설물의 안전설비가
기준에 미달돼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과 평택항내 16개의 위험물
시설에 대해 해양오염 방지,항만 위험물 관리, 계류시설등 3개분야를 중점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17만여t의 LNG계류시설을 갖고 있는 유공은 가스마스크와 공기호
흡 장구등 안전장비가 부족하고 LNG하역 작업중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
해야 함에도 일반 선식회사로 부터 선원들의 주부식을 공급받다 적발됐다.

또 1만t급 이상의 LNG계류시설을 갖추고 있는 호남정유와 쌍용정유도 가스
마스크 및 소화복, 구명정등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등 정유 4
개사의 위험물 관리상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근해 안강망 인천수협등 인천지역 수협들도 비상시 통신수단이 없
거나 있어도 통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됐고 오일펜스가 파손돼 있는등 기름
유출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할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3백t급의 유조선 제1아진호 소속회사인 서진상운은 오염방제 자재가
법정보유량에 크게 부족하고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평택항에 12만t
급의 LNG저장시설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은 구명조끼등 개인장비를 즉시 쓸수
없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항청은 이들 적발된 기업체나 수협들에 오는 19일까지 시정조치를 내
린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개항질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