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앙회는 경남 양산군 일광면 양산수협(조합장 김정득) 신모과장
(35.양산군 일광면)이 고객의 정기예금 1억5천만원을 무단 인출,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집중 감사를 펴고있다.

3일 양산수협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월 고객 강모씨(50.여)의 정기에금
2천만원을 무단인출한 것을 비롯해 올들어 고객 10여명의 예탁금 1억5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채놀이 등으로 유용해 왔다는 것.

한편 양산수협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9월 적발후 자체처리하려다 유용금
액이 늘어나자 뒤늦게 중앙회에 보고했는데 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신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