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신민당 반쪽 전당대회와 관련,박찬종대표측이
제출한 정당변경등록신청을 각하했다.

선관위의 결정은 박대표의 비주류측이 김동길대표를 비롯한 주류측의
반대속에지난달 10일 강행한 임시전당대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어서 신민당내 비주류측의 입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박대표측이 제출한 대표자 명의등 정당변경등록신청에
대해 임시전당대회를 주재한 정상구씨의 전당대회 의장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각하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박대표측은 즉각 반발,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신민당 내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