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는 이론적으로는 금리의 결정을 자금의 수급관계에 내맡김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금의 수급이란 금리의 기준인 중앙은행 재할인율이
금융정책당국의 조작으로 결졍되는데서 보듯이 금융정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제약"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금리자유화의 이같은 실제모습을 제3단계 금리자유화 문제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94~96년 시행스케줄을 앞당겨 이달중에 실시하겠다던 제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은 수신중에서 은행권의 1년이상 2년미만정기예금금리와 2년이상
3년미만 정기적금금리를 자유화하는 한편,여신중에서는 상업어음할인등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 대출금리를 자유화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한은재할지원대상 정책금융대출금리의 자유화여부에 금융정책
당국의 단안이 내려지지않아 결국 제3단계 금리자유화는 확실한 그림을
그릴수 없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신금리 자유화가 검토되고 있는 정책금융은 한은이 재할인지원을
통해 은행에 지원하는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중소기업운전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등 네가지다.

이중 금융정책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대상이 중소기업관련 금융이다.

금리의 시장기능을 살리고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한은지원자금을 빨리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유화 조치로 은행들이 이 정책자금금리를 인상할 경우의
금리부담증가가 미칠 중소기업의자금난및 경영난 때문에 이 정책금융을
제3단계 자유화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결국 아직도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셈이다.

현재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농수산자금등 정책자금대출은 총25조원으로
대출금리는 실세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연3~8.5%이다.

따라서 그 자유화는 금리의 왜곡을 시정하여 실세화시킴으로써 정통적인
간접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 촉구되는 통화관리상의 요구에도 합치되는
것이고 96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필요한 금융자유화
의 조건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금융면의 주름살을 이유로 정책금리의
자유화를 제3단계자유화에서 제외할 경우 이번 자유화 확대조치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크게 퇴색될수 밖에 없다고 볼수 있다.

제3단계 금리자유화의 결림돌이자 정책의 딜레마로 등장한 정책금융
대출금리를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지는 그 이후의 금리자유화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