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가 주식시장의 새로운 재료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82년1월1일이후 지금까지 도매물가상승률이 25%를 넘어서 자산재평가가
가능해져 자산재평가 가능기업의 주가가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자산재평가를 한다음 무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많아 증시에서는 보통 호재로
받아들인다.

기업의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세에 못미치면 감가상각을 제대로
못하고 매각할때 많은 양도세를 내는등 여러 문제가 있다.

자산재평가는 사업용자산의 가격을 시가로 재평가하는 것으로 장부가현실화
인 셈이다.

재평가를 하면 감가상각을 제대로 할수 있어 명목이익이 배제되고 배당이나
세금으로 자금이 회사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해지는등 자본의 정확을 기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수 있다.

또 회사자산을 처분할때 차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적고 재평가차액을
적립하므로 자기자본이 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재평가세(재평가차액의 3%)를 내야하므로 일시적인 자금의 유출이
생기고 감가상각비가 높아져 원가상승에 따른 경쟁력이 떨어지며 재평가후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배당압력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자산재평가는 미국등에서는 없는 제도로 회계기준의 국제화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산재평가를 할수 있는 자산은 업무용에 한정돼 있으며 비상각자산중
지난84년1월1일이전 취득한 토지나 주식등은 1회에 한해 할수 있다.

재평가는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올라야 하나 합병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평가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일 하루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재평가착수보고서를, 재평가일로부터 90일안에 재평가신고서를 내야 한다.

재평가일은 사업년도개시일(12월결산법인의 경우 1월1일)이며 평가기준은
한국감정원이나 은행등이 감정한 평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재평가액에서 취득가를 뺀 재평가차액은 이월결손금을 충당하고 남는 것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이것은 재평가세의 납부와 자본전입, 이월결손금 보전등에만 쓸수 있다.

재평가적립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3년이내에 자본전입(무상증자)할수
있는데 한도는 증자후 순자산액이 자본금의 2배이내로 정해져 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