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트럭)이 자동차로 분류돼
정기점검이 강화된다.

건설부는 3일 건설기계로 분류해온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을 일반자동차로
전환, 운행한지 4년째부터 해마다 2차례식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도록 했다.

3년째까지는 지금 그대로 한해에 한차례씩 점검과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새로 출고되는 덤프트럭등은 내년1월1일부터 자동차로 등록되고
기존의 사용중인 것은 내년 6월30일까지 자동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