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시와 읍지역에서 주유소를 설치할 경우 주유소간 거리를
5백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고 면지역은 1천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와 연결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유소 허가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달부
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간 거리제한의 변경외에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종
전과 같이 2천평방미터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주유소도 폭20미터이상의 도로와 진출입로가 연결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